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면서 2023년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 실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정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지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란 근로자의 유급 일수를 뜻합니다. 유급 일수란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일수+유급휴일을 뜻합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 일수=5일 출근(근무일)+ 토요일(무급)+일요일(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6일을 계산해서 180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닌 7개월하고 2~3일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 하루 일당 근로시간 또는 계약 일당에 따라 계산하는 일급제는 일급으로 날짜를 세고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더하면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 신고서에 적혀있는 날이 180일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의 실업급여자라면 120일 동안 60,000원~6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4. 신청방법
4-1) 이직확인서 발급 및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요청
본인이 다녔던 직전 직장에서 퇴사 직후 이행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바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직장에 요청 가능하며 직장에서는 요청 후 10일 이내 의무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처리 여부의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시어 구직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
4-3)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되며 교육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교육 수강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4)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5. 2023년 개정된 내용
5-1)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특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일반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 |
4주 1회 | 4주 2회 | 1주 1회 | 4주 1회 |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수가 210일 이상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워크넷 입사 지원 가능 횟수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5-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모니터링 강화)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 검찰, 경찰 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5-3)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10%~50%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 월 185만원에서 월 93만원으로 구직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대기 기간도 1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5-4)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하향됩니다. 이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와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치업 의욕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5-5)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단기간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