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은 4대 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이란 무엇이며, 4대 보험 요율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보험료 계산기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보험료 계산기

1. 4대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는 4대 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4대 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일컫습니다.

1-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병원 진료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공단부담금)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가입* 적용

* 임의계속가입 :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납부하였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1-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4.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2023년 4대 보험 요율 (2023년 직장가입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항목 가입대상 보험요율 적용기준
사업주 근로자
1. 국민연금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4.5% 4.5% 기준소득월액
2.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3.545% 3.545% 보수월액
3. 장기요양보험 12.81% 12.81% 건강보험료
4. 고용보험 0.9% 0.9% 보수월액
  • 국민연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 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 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 산재보험은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산재보험 요율

3. 4대 보험료 계산방법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적용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요율을 곱해주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다릅니다. 세전 월급여가 100만원인 A 씨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A 씨의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의 3.545%인 35,45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5,450원의 12.81%인 4,541원입니다.

4. 4대 보험료 계산기

4대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아래 제가 작성하는 링크를 통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하기만 하면 대략 보험료가 얼마인지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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